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발령 2014. 4. 1.] [미래창조과학부고시 , 2014.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안정적이며 신뢰성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규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방송통신설비(기간통신설비, 별정통신설비, 부가통신설비 및 전송망설비)

2.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방송통신설비(이하 "자가통신설비"라 한다)

제3조(정의)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요한 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방송통신설비 및 교환기로서 그 설비의 고장 등으로 방송통신망의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설비를 말하다.

2. "통신국사"라 함은 방송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운영·관리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통신기계실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중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중요통신국사라 한다.

3. "옥외설비"라 함은 중계케이블이나 공중선 설비 등 옥외에 설치되는 통신설비를 말한다.

4. "통신기계실"이라 함은 교환설비나 전송설비, 전산설비 등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

5. "중요 데이터"라 함은 시스템 데이터나 국 데이터 등 해당 데이터의 파괴 및 소실 등으로 통신망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데이터를 말한다.

6. "응답스펙트럼"이라 함은 지진 운동의 진동주파수에 대한 지진가속도의 변화 특성을 말한다.

7. "지반응답스펙트럼"이라 함은 지반 자체의 응답스펙트럼을 말한다.

8. "층응답스펙트럼"이라 함은 건물의 층에 대한 응답스펙트럼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규정 및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구조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안전성·신뢰성 기준) 방송통신서비스에 사용되는 방송통신설비가 갖추어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지진대책 등) 지진대책 대상 방송통신설비의 범위와 방송통신설비의 지진대책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제2012-2호,2012.2.3.>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5호,2014.4.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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